반응형 육아휴직신청방법1 육아휴직, 육아휴직 신청,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,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직입니다.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,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,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. 단,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.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(상한액:월 150만원, 하한액:월70만원)을 지급받고, 일부(100분의 25)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. 육아휴직제도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근로자의 고용 .. 2023. 4. 19. 이전 1 다음 반응형